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재 위생관리기준
- 바닥재 모래의 유실 및 진흙 등 토사 유입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, 두께는 30 c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바닥재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(란)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 검출시 위생소독 혹은 모래 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고무바닥재 표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고무분말이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 또는 훼손된 곳이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, 해당 부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.
- 실외 공간 바닥에는 쓰레기, 유리, 철조각 등 이물질 및 동물 배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빗물 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수구에 쓰레기, 토사 등이 쌓이지 않게 수시로 점검 조치하여야 한다.
*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그 적합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.
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
[시행 2012.5.23] [환경부고시 제2012-94호, 2012.5.23, 일부개정] 환경부(환경보건정책과), 02-2110-6963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환경보건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2 제6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생관리기준)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제3조(시험방법)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의 위생관리를 위한 기생충(란)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- 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.
부칙 <제2012-94호, 2012.5.23>
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서의 기생충(란) 시험방법
적용 범위
이 규격은 「환경보건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제6호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 사항 중 해충 관리와 관련하여 모래, 흙 등 토양 중 기생충(란)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.
인용 규격
다음에 인용된 규격은 이 규격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이다. 인용규격(모든 개정판 포함)은 별도의 발행연도 표기가 없는 한 인용규격의 최신본을 적용한다.
KS A 5101-1, 시험용체 - 제1부 : 금속 망 체
정의
이 규격에서 이용하는 주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3.1 기생충(란)
애완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분변을 통해 오염되는 개회충, 고양이회충, 사자회충 및 토양선충 등을 말한다.
개요
비중이 .05 ~ 1.24 범위인 기생충(란)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황산아연 포화용액(비중 1.20)을 사용하여 난각(egg-shell)의 훼손 없이 기생충(란)을 부유시킨 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기생충(란)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.
장치 및 기구
- 5.1 광학 현미경 100배 ~ 400배 검경이 가능한 광학현미경
- 5.2 원심 분리기 1,500 rpm ~ 2,000 rpm 이상의 원심 분리기
- 5.3 시험용 체 KS A 5101-1에 따라 체 망의 눈 크기 0.5 mm 인 표준체
- 5.4 백금이
- 5.5 분액깔대기
- 5.6 슬라이드 글라스 및 커버 글라스
- 5.7 50mL 코니컬 원심 분리기용 튜브
시약
시약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공인된 분석용 등급의 시약을 사용하며, 물은 증류수 또는 전기 전도도가 0.5 mS/m 이하의 순도를 지닌 정제수를 사용한다.
시험분석용 시료 채취
- 7.1 바닥면을 중심지역과 동, 서, 남, 북 4방위 지역으로 총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내 토양부분에서 동물의 분변이 확인된 곳이나 동물의 출입이 용이한 1곳을 선정한다.
- 7.2 시료는 선정한 각 채취지점으로부터 균등량으로 하여 총 250 g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제3장 1절 1항 1의 나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. 채취한 시료는 고르게 혼합하여 입구가 넓은 유리용기에 넣는다.
- 7.3 채취한 시료는 시험 전까지 저온(5 ℃ ± 3 ℃)으로 보관한다.
시료의 분석
- 8.1 시험시료 100 g이 들어있는 비이커에 물 500 mL를 넣고 유리봉을 이용하여 잘 섞어 준 다음 부유물 제거를 위하여 시험용 체로 여과한다.
- 8.2 여과액을 30분간 방치한 후 약 200 mL를 남기고 조심스럽게 상층액을 버린다.
- 8.3 남은 여과액을 분액 깔대기에 먼저 넣는다. 여과액을 담은 용기는 물로 세척한 후 세척한 물을 분액 깔대기에 추가로 넣고 30분간 정치한다.
- 8.4 분액 깔대기 하층의 침전액을 50 mL 코니컬 원심 분리기용 튜브에 옮겨 1,500 rpm 으로 2분간 원심분리 한 후, 상층액은 버린다. 여기에 물을 다시 넣고 2 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은 버린다.
- 8.5 50 mL 코니컬 원심 분리기용 튜브에 황산아연 33% 수용액(포화용액)을 넣어 50 mL로 만든 후 1,500 rpm 이상으로 1분간 원심분리 한 후 2분 ~ 5분간 정치한다.
- 8.6 백금이를 이용하여 50 mL 코니컬 원심 분리기용 튜브의 최상층 액을 떠 광학현미경용 슬라이드 글라스위에 놓는다. 슬라이드 표본은 튜브 한 개당 2장 ~ 3장을 제작한다.
- 8.7 슬라이드 글라스에 커버글라스를 덮고 광학현미경에서 100배로 검경한다.
- 8.8 광학현미경에서 100배로 검경할 때 기생충(란) 유사 물체가 관찰되면 400배로 확대하여 이를 확인한 후 기록한다.
시험결과 표기
튜브 한 개당 제작한 2장 ~ 3장의 슬라이드 표본에서 기생충(란)이 하나라도 확인된 경우 '검출(detected)'로,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‘검출 안 됨(not detected, N.D.)'으로 표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