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(소독의무)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(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)에 의거
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.
소독 실시 의무 시설 종류
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.)
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
「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 자동차,
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
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
「철도사업 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
「유통산업 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 쇼핑몰,
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소독횟수
4월부터 9월 / 1회 이상 1개월
10월부터 3월 / 1회 이상 2개월
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「주택법」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
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「초·중등 교육법」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
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 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)